선거토론방송 다중수어통역이 어렵다는 방송사들, 방송으로서 공익의 책무는 포기한 것인가!

지난 5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 참정권 개선 관련 권고를 내린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6.13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에 다수가 출연할 경우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수어통역 화면의 창을 8분의 1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이다.

차별진정을 냈던 우리 단체(장애벽허물기)는 방송사들이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과 (가)선거방송장애인서비스지침(수어통역, 자막제공, 화면해설 제공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 권고가 있고 한 달이 흘렀지만 2인 이상 다중수어통역 제공은 온데간데없다. 기술적인 제약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다. 수어통역 창의 확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사들의 청각장애인 참정권 확대 움직임도 별로 없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G1강원민방(대표:허인구)이 강원도 도지사 후보토론방송시 2인의 수어통역사를 한 화면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비록 재방송이지만 지역방송사로서 대단한 용기이다. 그런데 지역방송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나 시설을 갖춘 지상파방송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KBS는 시청료를 받는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SBS는 민영방송사이지만 지상파방송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으로서,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익의 책무는 져야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기술의 부족으로 넘어가려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존재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미루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 지역민방보다 못한 방송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단체는 KBS, MBC, SBS에 다시금 요청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익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8년 6월 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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