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은 지난 2006년 유엔의 제9대 국제인권협약으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외교부, 법무부)의 비준 및 가입에 대한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선택의정서 비준 및 유보 조항없는 완전한 비준을 촉구한다.

본 협약에 대한 정부의 비준 입장 표명에 이르기까지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강경선, 박경석, 박김영희, 박래군)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대책위는 지난 2013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으며, 이후 2016년 7월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제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외교부장과과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실종 보호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본 협약 비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등에 대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본 협약 가입 이후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에 대한 조속한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분야별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침해 예방과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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