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같은 직장에 취직했던 장애인 부부가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당한 채 취업 석 달 만에 동시에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무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직장 내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한 카카오택시 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인 정지웅씨는 카카오택시 콜센터에 출근한 첫날부터 잘 보이지 않는 22인치 모니터를 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작은 모니터에 집중하다보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들이 오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제공을 요청했고,

지난 2월 19일 모니터는 조금 큰 24인치로 교체되었으나, 같은 날 정 씨는 물론 아내 오 씨까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도 거부한 채, 근무 평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카카오택시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할 기업의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실적이 나쁘다는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처럼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이후 장애인을 채용하고도 일할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 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상담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협회는 정부의 노력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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