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돌봄서비스 수가로 인해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초기 집중 신청기간을 수립하여 추진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1인 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800개 기관 6.2만 여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2000개 기관 3만 여명을 대상으로 100%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기관이 아닌 소수의 기관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이다.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상에서도 활동지원 급여를 1만 2270원까지는 단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만 760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연차·휴일·야간수당 지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대상이 아니였다. 그러나 뒤 늦게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일선 현장 기관에 전달한지 3일만에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신만 확산 되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와 문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 제공기관에게 급여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모두들 관심은 있으나 신청을 꺼려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한시적이며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최저임금 미 지급 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액을 환수하게 되어있어 상당수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시안적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라.

하나,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도의 특성상 장기적인 지원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하나,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수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3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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