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2018.1)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 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한국영화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 법안은 지금까지의 개정법안과 다른 것이 있다. 이전까지는 영화 등 접근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들이 주로 제21조를 중심으로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동법 제24조의 개정을 통하여 목적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막제작 등 경비를 지원하게 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의 개정안들과 다르다.

신창현의원의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문화예술영역에의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제24조 제2항)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등을 제공하고, 자막제작의 경비를 국가와 지발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제2항 및 제3항) 더 나아가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제50조 제2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몇 가지 아쉬움은 있다. 첫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차별금지라는 포괄적인 의미와 달리 제공하여야하는 편의제공을 “자막”에 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자막 등”라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제작비 지원 대상이 “자막”만이라 결국 편의제공 대상은 “자막” 뿐이다.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등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자막 제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문화예술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재 이 조항은 문화예술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에는 쉽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규제 대상이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상영)하는 사업자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때 문화예술 작품(연극, 영화 등)을 직접 제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지금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영화 등 접근환경을 만들려 했었다.

문화예술작품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때부터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실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원회에는 7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 가운데에는 장애인의 영화접근 관련 개정안도 있는데, 김세연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 3월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가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제21조 제3항)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여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논의할 때 계류법안들을 잘 살핀다면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마련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방안(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발의안들을 보면 영화사업자에 제한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제24조애 대한 병합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의 보편적인 영화관 접근을 위하여 폐쇄자막 상영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 한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개정했을 때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신창현의원 발의안과 관련하여, 지금가지 개정되었던 법률 개정안들처럼 시간만 흐르다 폐기되어 버리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들의 내용을 잘 살펴 실질적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보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계류 중인 법률들이 올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6일

(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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