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검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날 집회, 노동절 집회, 장애인 이동권 투쟁 등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가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고 정당하게 탑승을 시도하는 장애인들에게,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며 최루액을 쏘았다.

그리고 박 대표는 집시법 위반 혐의자가 됐다. 동서울터미널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쇠사슬로 고속버스에 몸을 묶은 장애인들을, 경찰은 한 명 한 명 들어내 버스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자가 됐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권운동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전과를 얻었다. 왜 그는 그리고 장애인운동가들은 이토록 ‘과격’하고 ‘시끄럽게’ 거리에서 투쟁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외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국가가 듣지도 바뀌지도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고 나서야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이 맨몸으로 7시간동안 기어서 한강대교를 건너고 나서야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다.

“참여했던 그 모든 집회와 시위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폐기물’로 처분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박경석 대표의 최후변론은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한다.

편안히 거리를 활보하고 안전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타며 수용시설이 아닌 독립된 공간을 갖고 학령기에 적정한 교육을 받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인가. 우리가 안락한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이 마땅한 존엄을 위해 싸우다 범법자가 됐다.

상황과 맥락을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은 죽은 판결이다. 그런 판결을 위한 법 또한 현재 시민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법이 아닌 돌에 새겨진 죽은 법이다.

노들장애인야학은 ‘박경석 교장선생님’을 위해 1월 28일까지 탄원서를 모은다. 박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2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박경석 대표와 장애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국가와 사회가 유죄다. 박경석은 무죄다.

2018년 1월 2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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