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 동안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실현을 위한 유엔에스캅(ESCAP) 62개 회원국의 공동행동계획인‘인천전략’이 선포된 지 전반기 5년(2013~2017년)이 흘렀다.

인천전략은 장애인의 권리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합의된 장애 포괄적 개발목표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선포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에 바라는 역할 및 책임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정부의 5년 동안 인천전략의 이행 성적표는 어떠한가? 이는 지난 ‘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2017.11.27.~12.1)의 결과 등을 복기해보면 자명하다. 2017년 초 에스캅이 실시한 한국정부의 인천전략 중간평가 설문결과를 보면‘전반기 국가행동계획(이행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30개 지표 중 90%인 27개 지표’에 응답했다.

단순히 한국정부의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전략 이행 응답률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스캅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인천전략 27개 세부목표의 정책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11개 장애단체는 5점 만점에 2.27점으로 평가(인천전략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 2016.12.20. 국회)했다.

또한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심지어 해당 부처 내 인식조차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평가(인천전략 이행 모니터링, 2014~2017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우상호 의원, 기동민 의원 공동실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으나, 인천전략을 포괄한 이행 로드맵 없이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해온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 문제일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인천전략추진단 회의와 2017년 국감질의(기동민 의원) 및 인천전략 중간평가회의 등을 통해 후반기 5년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국회정책 간담회(2017.12.13.)에서는 인천전략 이행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장애계 및 관계부처 TF회의 등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전략 후반기 5년(2018-2022년)이 시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이해관계자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그동안 인천전략을 포함한 국제장애정책 및 개발협력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우리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DPI Korea(한국장애인연맹)는 지난 경험과과 베이징에서 열린 인천전략 중간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후반기 5년,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역할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라.

현재 인천전략을 포함, 장애 관련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조정기구(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비상설위원회로써 년 1~2회(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개최하는데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인천전략추진단’은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부와 관련 장애단체 중심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인천전략 뿐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등 국제장애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조정 매커니즘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특히 인천전략과 달리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국내적으로 모니터링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천전략을 포괄한 한국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계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전제로 장애분야 국제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며 그 안에는 인천전략 뿐 아니라 국제장애 프레임워크, 즉 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내용을 함께 포괄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인천전략 중간평가의 결과에 기반해야 하며, 인천전략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효적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 등의 국내 계획, 법률과의 조화여부를 검토해야하며, 제5차 장애정책발전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전략 이행예산을 확대하고, 사업구성과 수행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 현재 배정된 예산은 년 7.1억 수준(에스캅사무국 지원 약4억, 장애인개발원 사업수행 3억)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써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 사업의 수행 방식은 협력국 등의 요청에 따라 단순한 지원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실효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반기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 운영방식 또한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방식에서 개발도상국 장애계의 욕구와 효과성을 고려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의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며, 이 과정에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이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장애분야의 국제 전문가를 확대하라.

인천전략 이행의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제3차 10년의 주도국으로써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관련하여 지난 5년간 한국정부는 에스캅에 아태장애인10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한국 장애계와 정부 그리고 에스캅 및 워킹그룹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후반기 5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전문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및 추가 인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전문가는 인천전략을 포함한 장애인권리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장애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018. 1. 16.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DPI Korea(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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