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제78조)에 근거하여 노동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의 대다수는 곧바로 생계유지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해당 실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86개 국가의 3분의 2가 도입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보전율은 우리의 자화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하지만,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이나 국민보험 기금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및 운영비조차 고용보험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로 인한 메르스 사태로 관광업의 고용불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위한 모성보호 사업 및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과 고용유지 지원 등 정부는 정책 실패와 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기본 재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 노사가 기금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만을 부담하는 고용노동부가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맡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는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노동자 등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59,885개로 전체 기업체의 3.9%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장애인 노동자는 187,630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46%로 조사되었다.

고용보험법 제80조(기금의 용도)에 고용안정을 위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정작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적어도 장애인 고용률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아무쪼록,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29.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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