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의 횡령 및 인권유린 사건으로 전 총괄원장 신부 2명과 전 원장이 구속되고 다수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원서를 희망원 거주인에게 돈을 주고받아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영남일보는 9월16일 “남성 2명이 면회실을 방문해 일부 거주인을 불러 구속된 희망원 관계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적장애인 등 거주인에게 받으면서 서명대가로 현금 1만원과 음료 등을 줬다”고 보도한 데 이어 9월30일에는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던 남성들은 거주인 명단이 적힌 서류를 들고 다녔고, 그들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며 “탄원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60여명 정도”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희망원 관내를 돌아다니며 선별적으로 탄원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양형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를 조직적으로 돈 주고 받은 것이며, 이는 거래의 의한 탄원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탄원서 서명의 대가로 희망원 거주인에게 준 1만원은 지난해 11월28일 발표된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간병 등 노동착취 대가로 준 하루 임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거주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모든 거주인에게 탄원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탄원서를 받았으면 희망원 현 운영진의 동의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희망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제보자 색출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 전석복지재단으로 운영재단을 교체해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내부통제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된 신부와 기소된 수녀 및 직원들은 희망원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직접적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주인에게 돈을 주고 탄원서를 받은 비신앙적이고 위법적인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돈을 주고받은 탄원서는 무효다.

아직도 반성은 하지 않고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10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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