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가 지난 25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육을 시행하면서 “서울시, 청각장애우 대상 자전거 교육 최초 시행”라는 제목의 보도지료를 냈다.

서울시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자전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로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청각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청각장애인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민간기관이 아닌 지방정부이다.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즉,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화려하고 좋은 용어가 있더라도 “농” 정체성을 강조할 의도가 아니라면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청각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도 문제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서야 “선한” 마음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시혜적인)배려의 대상”으로 구분해버렸다. 장애인 복지는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서울시는 망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가 걸러지지 않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서울시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서울시에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이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정중히 권고한다.

2017년 7월 2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