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수). 시사인천에서는 인천A초등학교 교장의 만행을 공개하였다. 기사의 제목은 『폭염에도 특수학급 에어컨 못 틀게 한 교장』이었고, 기사의 내용은 특수학급 뿐만 아니라, 남성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제왕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말 A초등학교 교장은 민원이 제기돼 감사관실 조사를 받았지만, ‘신분상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A교장은 장애인차별을 비롯한 성희롱, 막말 등이 지속된 점을 살펴보면 그는 교육자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한 학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장으로서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보인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에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최소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A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기사의 내용을 참조하면, A초교 교장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교장에게 장애인교장을 맡기는 것은 인천시 교육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일상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교장은 자격이 없다. 기사의 내용은 참조하면 에어컨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등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은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특수교사를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점에서 장애인 차별을 하는 A초교 교장의 중징계는 마땅하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A초교 교장의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교장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학교 예산, 교사들,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부평의 B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찍었던 자신의 사진을 특수교사에게 인화하고 앨범을 만들라는 일들을 맡겨서 논란이 되었다. 교장은 학교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이번 일에 대해 일벌백계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린 이번 사건이 A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하려고 가면, “비장애학생들도 공부할 공간이 없는데, 장애학생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몇 명 되지도 않는 장애학생들에게 돈은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통합교육 하다가 비장애학생 교육을 망치면 어떻게 할거냐?” 등 막말을 일삼는 교장들은 아직도 교육 현장에 널려있다는 점을 인천시 교육청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인천장애인교육원연대는 이번 기회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인권의 가치관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교장 자신의 성과와 치적이 아닌, 진정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바라면서 A초교 교장의 중징계를 요청하는 바이다.

2017. 07. 11.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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