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본격적인 후보자 선거유세에 돌입한지 3일째가 되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당별 대선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 아주 작은 부분까지 유권자들에게 현미경처럼 크게 부각되고 있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계층을 넘어 모든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그를 위한 정보접근성의 제공은 의무이며 그 당사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임을 고려할 때, 전국 유세현장마다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하겠다.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유세에 배치할 만큼 수화통역 인력이 풍부하지도 않고 선거비용이 넉넉하지도 않다 말할 수 있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도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농아인유권자는 전체 장애인구의 10%인 약 25만명, 19대 대선 유권자 4235만 8천여명의 0.6%에 불과한 인구이지만 충실히 선거정보를 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굳이「공직선거법 제6조」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등 관련 근거를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비록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광주유세현장에서 수화통역사와 함께한 사례가 있지만, 그 역시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을 위한 알 권리 보장과 배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장애인정책 공약들이 공표되고 이행되길 바랄 뿐이다.

전국 1,415개 단체로 이뤄진 2017 대선장애인연대와 250만 장애계는 장애관련 정책과 비전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남은 대선기간동안 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보 역시 철저히 감시하고 250만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7. 4. 19.

2017대선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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