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18일 포항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 4월3일 입법예고 되었던 ‘포항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철회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포항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포항시민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포항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는 포항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인 논의와 워크숍, 시민토론회를 추진하였다. 작년 인권주간선포식부터 인권축제 등, 인권활동에 자치행정국과 의회의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고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차별없는 세상과 개인이 존엄해지기를 기대하였다.

헌법,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초중등교육법 같은 각종 법률에서 인권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부터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고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인력확충, 인권교육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이렇듯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개인의 존엄함을 지켜야함에도 특정 종교집단인 기독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압에 무릎을 꿇은 시의회는 시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포항 기독교계가 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 표명은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례안은 기독교가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본연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단체, 공무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항의집회와 낙선운동까지(크리스천투데이 4/8) 한다고 포항시 의장단에 밝혔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표방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체와 기관의 시의원과 공무원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라 할 수 있다.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중요성은 길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고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 받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며 온 인류의 목표이기도 하다.

포항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주인, 노동자 등 계층과 각각의 삶의 형태에서 약자,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인권보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의 촛불로 보았다. 상식적인 조례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다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포항시민 인권네트워크는 앞으로 더욱 공고히 연대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발의조례를 통해서라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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