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자치법규 퇴출 선언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 땅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20세기를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의 세월을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자치법규를 통해 농아였고, 정신병자였으며 정신지체 혹은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리어 고역스럽기까지 하다.

1999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분명히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버젓이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제한’ 하는 일부 지방지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존재하고, 2014년 법제처의 법령 정비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7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 754건을 발굴해 퇴출에 나선다고 밝힌 행정자치부의 결정을 우리 장애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뒤늦게나마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①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 ②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 등이 정비될 예정이니 여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전북 및 대전 동구·경북 울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장총련은 이번 행자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한편, 이번 조치가 말만 앞세우는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볼 예정이다.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오직, 그뿐이다.

2017년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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