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 권리옹호 활동이 본격화 되었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부터 2015년 인천해바라기 시설 장애인 의문사 사건, 2016년 대구 시립희망원 309명 사망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범죄와 차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조사,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구제와 인권보호의 첨병역할을 할 전문기관이 인천에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무엇보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전문성, 장애인권익옹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추진 실적과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월 17일 인천시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A기관을 위탁 결정하였다고 최종 공고하였다. 그러나 위탁 결정된 A기관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 활동이 미미하며 당연히 권익옹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추진 실적, 능력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평가된다.

더군다나 A기관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대상이다. 결국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인권실태 감시 대상 기관과 같은 법인 소속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기관이 과연 거주시설 내의 장애인 인권감시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사업수행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위탁 심의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과정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인천시는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심의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천시는 선정결과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에 책임 있게 해명하라!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에 납득가능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인천장차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올바른 선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4월 17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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