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전국에 많은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 교육기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먼저 2017년도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8시간, 활동보조인 15시간, 실천 17시간 등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유사경력자의 경우 32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다.

유사경력자의 이수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3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나 교육과정 중 장애 부분(장애인, 자립생활, 인권에 대한 이해)이 빠진 채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된다는 것에 대하여 실제 활동지원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법률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며 또한 활동지원의 특성상 개별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이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교육 이수 기준 강화에도 중개기관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이수 기준이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현장실습의 장소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유사자격과정의 시설 실습이 아닌 개별 이용자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활동지원서비스의 현장실습은 신규 활동지원인력이 이용자에게 배치됨에 있어 이용자의 장애특성과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선임 활동지원인력에게 이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근무하기 전에 완료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비스, 장애특성, 주거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론,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까지 완료하는데 시간 간격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며 심지어는 이용자를 배치받지 못하여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현장실습 완료 통보를 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 개정에 많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사)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대구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달구벌종합복지관,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생활이동지원센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재활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장애인활동지원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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