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논란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와도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부실 감사와 더불어 강원도와 양양군의 탐욕스런 개발 논리가 좌절되고 설악산 지역에 사는 동식물들의 생태가 지켜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인권 운동 단체들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이 사업에만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지역 경제를 오히려 위축되게 만드는 “소수만을 위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진즉에 환경부 심사에서도 통과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이 개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문화재청을 규탄하고 어떻게든 다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양양군 명의로 된 한 현수막 문구에서 우리는 믿기 어려운 인권 차별 문구를 확인하였다.

“문화재청 농간에 환경부는 병신됐다”

우리는 양양군 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자신들의 케이블카 개발을 “노약자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당화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정작 그 오색케이블카 지역에 가기 위한 장애인 이동권이 전무하며, 일상의 장애인 이동권은 침묵한 채 일회성 관광으로 권리가 보장되듯이 얘기했던 거짓과 위선 역시 기억한다.

우리는 양양군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결코 진지하지 않았음을 이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통해 다시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었고, 그 법에 의거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권리를 신장해도 모자랄 공공 조직인 양양군청이 스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어기고 장애인 혐오를 지역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장애인을 이용하고, 버젓이 장애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현실에 크게 개탄한다.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신장을 외혐한 채 자신들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은 결코 다른 대중들의 삶도 보장될 수 없다.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도 “케이블카 건설 욕심”에 날려 버린 양양군청에 우리는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세상을 위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김진하 양양군수는 장애인차별혐오표현을 현수막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혐오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에 공개사과 현수막을 부착하라.

- 김진하 양양군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차별 현수막이 게시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양양군 각 기관이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 양양군을 비롯한 오색케이블카 건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들먹이며 케이블카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위선을 당장 중지하라!

- 건설 세력에게만 득이 되고, 설악산의 모든 생물들과 나아가 지역민을 포함한 인간에게 재앙이 될 양양 케이블카 건설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혐오되어 버려지는 풍선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이란 존재다. 지역기관에서 그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인권의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하면서 욕심부터 챙기려는 그 모든 차별과 시도에 맞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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