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에 장애인가족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그동안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부담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 결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의 핵심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장애인가족지원 시책을 강구하고(안 제56조의 2),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며(안 제56조의 3), 중앙과 시·도에 각각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안 제56조의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을 추가하는(안 제58조제1항제2호) 등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높이는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발의된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장애인가족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가족에게만 부과되는 무거운 양육부담으로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그 양육부담을 견딜 수 없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국가차원의 장애인과 그 가족지원체계 부재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였다.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국가에 장애인가족지원 체계 도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반복되는 죽음에도 언제나 묵묵부답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장애인가족을 못 본척하는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지 않으려고 한다.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의 근거가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복지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참사임을 인정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가족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커다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후 이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9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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