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헌이 진행되었고, 1987년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 추진사항을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헌법이 개인에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입장과 무관하게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나, 개헌 과정 속에 정치적 해석은 물론이고, 중임제, 이원집정부,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한다.

우리 헌법은 여전히‘신체장애자’란 표현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한정하고, 구체적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 명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회적 평등인‘법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인‘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일반 법률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적기본권 강화와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 권력적 논의구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 문화적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6. 10.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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