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조상과 결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찾는 추석 명절이

3일 앞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 9,574대 가운데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사용가능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전용공간을 갖춘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해외 국가 중 호주와 영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동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궁극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를 사용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개선하거나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장비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계는 결과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동권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의 정책이며, 이는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잊어버린 정책이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모든 교통수단, 교통시설, 도로의 이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비단 민족 대이동 명절의 상황만이 아니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적인 문제이다.

다시 한 번,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 09.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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