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의 문제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을 보면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행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비록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방해 행위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조차 지난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 불법 차량 신고 포상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돌이켜보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법 주차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규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칫 이 제도가 신종 파파라치를 양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와 함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만능이 아닌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도화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리 보장이 정착되길 바란다!!

2016. 06.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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