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파주에서 13살(발달장애), 11살(뇌병변장애 1급) 남매가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로 사망, 2014년 6월 32살의 중증 근육병 호흡기 장애인이 호흡기가 고장나는 사고로 사망, 2015년 10월 80대 노모가 병원 입원으로 집 비운 6주 사이 50대 정신장애 아들 아사로 사망.

이렇듯 끊이질 않고 해마다 발생하는 장애인 사망사건은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만 지원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이 화재, 인공호흡기 고장, 분리 등으로 인한 연이은 사망소식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을 시행하였다.

물론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 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상황으로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장애인 A씨(지체1급)의 경우 혼자서 새벽시간에 근육마비로 앞으로 넘어져 체위변경을 하지 못하고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응급호출기를 눌렀고, 이에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합운영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통합운영에 따라 ‘중중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대상자 50명 관리를 원칙으로 하던 지침을 1인당 200명으로 상향조정 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0명 미만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비스 수행 기관에서는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4‘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는 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 운영 ②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③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④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119호출이 아니라 응급호출을 통해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할 경우 1차적인 대응은 응급관리요원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벽에라도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5따라서 현 2인 운영 체계에서 1인 운영 체계로의 변경 시 응급관리요원은 365일 휴일도 없이 24시간 응급상황에 대한 대기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이런 경우 서비스의 질은 현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인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6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자, 노령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장비, 위급상황 시 소방서 출동, 관리인력 등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및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을 일원화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업의 대상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며 또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상 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추진 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및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이 지금이라도 본연의 사업 추진 목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 사태 발생 시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보장해야 함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인 기계적인 사업의 일원화 및 통합으로 인한 비현실적인 사회복지노동자 1인당 서비스 대상자 200명 관리 원칙을 재조정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실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수행 인력을 최소한 2인 이상 보장하라!

2015년 11월 18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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