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회계층인 장애인에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열악하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헌법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추상적인 요청을 하고 있기에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적 기초는 각종 법률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가의 과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정책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당부분 극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계층은 정치적 중심에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에 헌법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형성과정 자체를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 헌법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인 성격을 탈피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단지 ‘신체장애자’로 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등이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포함하지 못한 상태다.

그 법률용어의 사용에서도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로 비하적인 의미를 가진 구시대적 명시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 34조 5항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과제 속에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계층은 여성, 노인, 청소년 계층과는 달리 ‘장애를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만을 제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과 상충된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국가의 과제임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전체 차별 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의 비율이 54.7%에 달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지속적으로 만연된 상태이다.

헌법 11조가 차별금지의 기준으로 ‘장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헌법이 장애인 차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자란 사실은 분명하며, ‘장애’는 특수 계층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가 한 번은 겪어야 할 ‘보편적 현상’이란 사실을 주목하여야하기에 독일 헌법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 문제의 근원지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법 11조에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를 신설 조항으로 개정

2. 헌법 제34조제5항에서 규정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는 장애인, 여성, 아동,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개정

2015.03.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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