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장애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가 단독가구 형태로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독거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복지부 내규로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1인가구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후 단독거주가 확인되면 독거에 대한 추가시간을 인정하던 것에서 확연히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이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판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해 듣고 언론에 알림으로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개정은 장애당사자와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건강보험 상 부양의무자라는 족쇄에 묶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맡겨 버리는 분명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당사자에게 있어 크나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규정을 장애인활동지원법상에 명문화해 개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내부 규정으로 처리해 비단 이번뿐 아니라 언제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개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와 통합을 장애인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식 적용을 중단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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