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장애인단체의 정 지회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9월 15일 검찰에 피소되었다.

정 지회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진 본인에게 전화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의 폭언을 반복했다고 진술하였다.

본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의견이나 태도를 대신해 표명해야 할 부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반한 부적절한 언행과, 비단 한 정당의 부대변인 당사자만이 아닌 사회전반의 만연해있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장애인 비하의 문제는 단연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본회를 포함한 장애인계의 여러 단체에서 수차례 장애인 비하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장애인 비하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머리 숙여 지지를 부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향해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인이 과연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인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장애인위원회를 결성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당의 부대변인이 이번 장애인 비하발언의 당사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황당한 일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한 사람이고 모두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식의 저변에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 무시와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위해 해당 부대변인을 해임하는 등 긴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계의 공분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부대변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와 ‘형법’ 33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회는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시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9. 17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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