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각 비례대표, 교육감 등 총 7명의 대표를 뽑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도 각 의원별로 선거공보가 제작 배포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일부 제작 배포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작 배포된 선거공보에서도 과거에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선거가 치러질 때 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를 제작해 줄 것과 시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형과 점자형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번에도 역시 일부 내용만 발췌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점자형 선거공보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생색내기용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의 선거공보물의 경우 점자 경력 30년 이상인 시각장애인이 읽기에도 매우 어려운 점자(검증되지 않은 점자인쇄기)로 제작되어 많은 시각장애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4년간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이러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후보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의 제작에 있어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공보와 점자공보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점자 공보의 면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점자 문서의 한 면은 일반 문서의 1/3 정도밖에 담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보자에게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읽을 수 없는 선거공보를 만든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우롱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을 훼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보 측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의 보존은 해줄 필요가 없으며, 부적절한 선거 공보 제작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절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선거 공보를 배포하기 전에 점역‧교정사 등 점자 전문가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잘못된 공보물의 제작 관행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다음 선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선거는 우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시각장애인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시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훼방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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