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왔다. 선거에 앞서 5월 15일, 16일 양 일간 각 정당에서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과 함께 비례대표를 각 정당에서 공천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지지투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의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어 최초 장애인 비례대표로 정화원, 장향숙의원이 당선되었다.

18대 총선에서는 5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이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장애계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공약 개발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정책연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에서는 응답자 932명중 약 92%가 장애인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약 46%나 되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각 정당에서는 유념하여 비례대표로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장애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하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이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들의 모습과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공모·추천한 후보는 무시하고 장애인 권익활동이 전무한 후보를 공천하는 모습에 장애계와 본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장애계의 각종 현안들을 수렴하고 장애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주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수립할 수 있도록 장애계 전반에 걸쳐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가 반드시 공천되어 당선되어야 한다.

본회는 이번 6.4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등록에 앞서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례대표에 장애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를 공천하라.

하나.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를 장애인 당사자로 할당하여 공천하라.

2014. 5. 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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