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14 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통합진보당,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정의당이 참가한 가운데 KBS, MBC, SBS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은 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다. 화면에 나오는 토론자들의 입모양을 보는 것과 소개 토론 주제를 표시한 자막 외에는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방송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중이라는 표기도 없어서 실제로 자막방송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다시보기에서 제공하는 자막보기를 통해 자막방송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자막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토론회가 자막과 수화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원칙을 무시한 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차별적인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것이다.

3월 19일과 20일에 KBS를 통해 방영된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 28일 MBC에서 방송된 정강정책방송연설에서는 수화방송이 송출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위한 첫 번째 토론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울 뿐이다.

특히 27일에 방영된 공직선거정책토론에서는 복지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복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서 정작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토론회 방송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의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따라 참가한 각 정당은 정당의 정책을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중계한 KBS, MBC, SBS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본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본 토론회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는 한 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달 받지 못한 정보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2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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