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달려온 한 달 발전 없는 선관위 임시조치

지난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신형 기표대 발표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공개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모습을 요청하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통해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우측에만 위치한 기표판이었다. 우측에 설치된 기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몸을 90도 틀 수 있고, 양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전 선거에서는 혼자 기표를 하였던 장애인이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 하는 대리투표가 되었다. 직접선거를 하던 장애인이 대리투표를 하게 됨으로 선거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에 장추련은 공익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과 함께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된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행정법원의 임시조치 기일이 열리기 전, 선관위는 정면에 탈착이 가능한 기표판을 설치하여 위 사항을 해소하였다. 이에 장추련과 희망법은 임시조치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임시조치는 뒷걸음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지나지 않다.

단기적인 문제로는 투표 보조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없고, 임시 기표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의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기표대로의 우선 제작, 기표대 제작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차단된 절차의 개선, 다양한 장애유형이 고려된 기표행위에 대한 고민,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신형 기표대가 공개된 지 한 달이 되었다. 장추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정보제공 게시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면에 기표판이 하나 설치된 것뿐이다.

앞으로 6.4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70여일이 남았다. 선관위는 단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4. 3. 2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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