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국회 최동익 의원의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정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지난 2013.11.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이 남긴 재산이 16억 7천 7백만원에 달하고 이 중 10억 여원이 시설에 묶여 있다며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자기 돈도 마음대로 못쓰고 있으므로 적시적소에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우리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소속 단체들은 최동익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향후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비록 현행 규정대로 시설에서 사망한 발달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처리했다 하더라고 남긴 재산 중 정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수당은 그 장애인이 살아생전 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야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돈이다.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에 쌓인 돈을 구경조차 못하고 사망한 발달장애인이 남긴 재산을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 같은 발표를 보고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쉽게도 최동익 의원이 기관후원금으로 편입된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실증적 사례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과연 기관후원금으로 편입된 재산이 시설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모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설령 그렇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발표에서 지적된 문제는 일회성 지적으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발제련 소속 단체들은 지난 2012년 5월에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지금까지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살아생전 자기 몫으로 주어진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의사능력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법률이 하루 빨리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기 이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죽어가는 발달장애인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최동익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어 앞으로 제정될 ‘발달장애인법’에 발달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을 최대한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서 사망한 발달장애인의 유산이 더욱 투명하게 그리고 더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11월 19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