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 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상수화상담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청각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화상수화상담소를 설치,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전까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기 위해 수화통역사나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대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화상수화상담소의 설치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혼자 공공기관을 방문하여도 스스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 되어 있고,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입장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화상수화상담 서비스 시행은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병원이나 은행 등 다양한 민간기관들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셈이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위와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시행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관에서도 화상수화상담소설치, 자막안내 시스템,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서비스 시행이 이루어져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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