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성년후견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라고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다. 장애인의 인권 뿐 만 아니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성년후견제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폐지 할 것을 촉구한다!!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람의 의사 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년후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 제도가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후견인에게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주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정신적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법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빼앗아버림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12조(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에 의하면,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즉,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권리능력뿐 아니라 행위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원을 받아서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법적 능력을 대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년후견제는 자기결정권 또한 침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리결정자의 권한을 재산권 행사 등으로 최소화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각종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주어 사실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견후견제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권리에 도전을 받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가사소송법’이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인권 존중에 필수적인 절차참여권 및 절차참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성년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장애인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단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처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오 남용될 위험이 많은 성년후견인제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말살하는 성년후견인제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도시행 철회와 더 나아가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500만 장애인은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장애인의 인권 ․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빼앗고, 말살하는

성년후견제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더 나아가 전면 폐지하라!!

2013년 6월 27일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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