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화기본법 등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과 관리․평가계획(이하 국정과제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가 밝힌 추진 계획은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이다.

이번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계획으로 “장애인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에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11개 과제가 포함되었고, “문화 참여 기회확대”, “인권보호체계구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도 장애인과 관련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 우리 단체가 그동안 주장해온, 운동을 통하여 정부에 촉구해온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수화기본법 제정’, ‘청각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 접근성 확대’, ‘장애인 예술 창작지원 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주장해 왔던 수화기본법 제정, 청각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었다는데 환영을 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

첫째, 청각장애인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기 수화교육 의무도입 등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수화기본법 제정에 대한 시기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영화 등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접근 환경 열악함에도 이와 관련한 정책이 부족하다. 넷째, 정보격차 해소의 경우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 연동되는 장비나 기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기기의 접근 문제가 정보격차 해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간과된다면 장애인 정책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비장애인 간의 격차는 물론 장애인 간의 격차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국정과제 추진을 통하여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서 문제시 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3년 5월 31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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