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기숙사 내‘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추가 배치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제28조 제6항)을 환영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민주통합당)의 국회 통과(2013년 3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지도원은 장애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생활을 지도하고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는 인력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위급한 의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지도원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 38개교의 특수학교 기숙사를 대상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발생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2012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2010년에 4,886건, 2011년에 5,393건으로 1년 동안 1개 기숙사 당 평균 100건 이상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특수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하루 중 야간을 포함한 등교 이전과 하교 이후 시간 그리고 수업이 없는 휴일로 이 기간에는 학교 내 보건교사의 보호나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서는 특수학교 기숙사에 ‘생활지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지도원의 경우,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교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지도원으로는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특수학교 기숙사의 경우 그동안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의료 인력의 배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다.

특수학교 기숙사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한 건수가 연간 5,000여 건으로 조사되고 있는 현실과 장애학생은 장애를 가진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강과 안전에 취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적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 기숙사 내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골자로 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올해 10월부터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배치기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1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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