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애인비례대표를 공천하여 장애인현안 해결하는 최적의 구조를 갖춰야!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투명한 공천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

공천의 기준과 틀은 당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분야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과 틀을 갖추어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운용 중에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국회 내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각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 당사자인 비례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헌법의 목적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도구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법률조항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비례대표에 관한 비대위의 발표는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대위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가 공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각 장애유형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대표의 정확성’을 실현하고 장애인계층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천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장애인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책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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