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올해로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1년부터 변함없이 외쳐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성폭력의 실태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며 지금도 자행되는 무수한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글로, 영화로 장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성폭력사건의 실체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이고 시설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1987년 이후이다. 그러나 피해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본격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문제화 된 것은 2000년도 강릉의 K씨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이 이슈화되면서이다.

그리고 사회적 대안들이 모색되면서 우리사회 최초로, 2001년 초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전문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서울·부산·대구·청주 지역 등을 필두로 개소되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38,325건으로 서울상담소 12,179건 32%, 부산상담소 10,882건 28%, 대구상담소 8,084건 21%, 청주상담소 7,180건 19%의 순이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5주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같은 5년의 통계이나 24,291건의 상담이 더 많았으며 같은 비율로 산출했을 때 5년 동안 무려 73%의 상담건수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실사례 3,092명 가운데 73%인 2,253명에서 강간피해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낙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다.

특히, 장애유형 가운데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많으며 지적장애 특성상 성폭력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해자들에 의한 반복되는 피해를 당하다가 수년 후 대부분 주변인에 의해 가까스로 알려진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71%가 주변인에 의해 알려진다는 것을 감안 할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장애계는 한목소리로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1999년 법안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살려 ‘항거불능’이란 용어가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의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용어자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로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 오히려 장애인 성폭력에 사건에 대한 걸림돌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증 신체장애인 이라 해도 신체장애는 있으나 지적인 의사표현능력이 있으므로 ‘항거불능’상태로 보지 않으며,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은 떨어지나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로 보지 않고 또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약간의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런 태도 자체가‘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용어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장애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인지 아닌지와 성폭력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무법천지의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0. 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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