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사태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최근 영화 ‘도가니’ 관람자가 100만을 넘고 아고라 인터넷에서 장애인인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인화학교 사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의 법인은 우석재단으로 인화원이라는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집행유예 등 솜 방망이식 처벌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 학교 측의 대응이 은폐와 방어로 일관했다는 점, 가해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의 재조사와 재수사, 학교 폐쇄, 도가니법 제정, 사회복지법 개정 등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학생들의 2차적 피해가 우려되며, 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이 여론으로 마녀사냥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친고죄에 의한 고소 취하로 형량이 감형된 것을 재판부가 비난받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그리고 족벌 재단의 가족이 가해자로 포함된 이상, 학교의 폐쇄가 아니라 법인의 취소와 장애인 생활시설의 취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측의 은폐와 내부 문제를 왜 밖에서 간섭하느냐는 식의 도덕 불감증과 2005년 이후 인권에 대한 침해가 학생들에게 까지 전염되고, 성폭력이 다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의 폐쇄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면한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너무나 짧은 법 자체가 문제이며, 특히 아동기의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시설의 폐쇄 과정에서 이용자나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번의 불행한 사태에 모든 국민이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폐지 등 법 개정에 지금의 관심을 집중해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청각장애 학교와 시설이 현재 거의 지적장애학교와 시설로 바뀐 지금, 이러한 변화가 사건의 관심에서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장애인의 성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하며, 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감독기관의 업무소홀에 대해 최소한 광주교육청은 문책성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나 정부 관계자의 여론에 의한 흥분된 대책이 아니라 차분하고 근본적인 대책과 법 자체의 기능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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