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20)’에 즈음하여

인권위,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뛰고 몸으로 부대끼며 만들어 낸 권리장전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과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그 이전보다 15.5배나 늘었다는 사실이 잘 반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문제가 우리 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올해 4월 11일부터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공․사립 각급 학교 등에도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교육 여건이 보다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9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사각지대였던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일상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도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장애인들과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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