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1일자 에이블뉴스 “대형스쿠터 장애인화장실 출입 ‘힘들어’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

서울형 무장애 인증건물의 장애인화장실 이용 시 대형스쿠터 사용에 문제없음

서울형 무장애 인증 1호 건물인 홈플러스 월곡점은 인증 심사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 졌음.

- 심사위원 중에는 대형 스쿠터 사용하는 심사위원, 시각장애인 심사위원, 지체장애인 심사위원, 정부인증제 참가 심사위원 등이 포함되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화장실 접근통로의 법적 공간 확보는 물론 이용 상의 문제는 없으나 스쿠터 이용자에 따라 운전 미숙 등으로 다소 불편일 겪을 수는 있을 것임.

휠체어 장애인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편의증진법상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의무항목을 100%로 완비하고, 서울시가 정한 설치기준의 필수항목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 항목은 7개분야중 4개 분야를 선택 충족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장애인화장실이 건물 전체 층마다 설치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기존 민간건물의 구조상 다 충족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함.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 계산대 2곳이 닫혀 있는 점에 대해 이용 고객이 필요시 언제라도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대형할인점 영업상 일반적 사항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할인점의 경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수시 계산대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필요시 장애인 고객의 수요에 맞춰 언제든지 계산대 개방이 가능 할 것이며, 해당 홈플러스 확인 결과 장애인 계산대 뿐만 아니라 모든 계산대가 매일 고객 수요에 따라 10여개의 계산대가 수시 열고 닫힌다는 설명이 있었음.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이 예전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심볼마크(ISO 규격) 사용은 이상이 없음

장애인주차장 표지판의 심볼 사용은 현행 편의증진법 규정을 따른 것으로 법적문제가 없으며, 장애인들의 인식 표지로서의 이용 상 불편은 초래하지 않고 있음.

다만, 최근 장애인 단체 등의 주장으로 장애인 심볼마크가 ISO규격에서 KS규격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는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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