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 개선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개선을 요구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 필요한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보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정한 바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예비선거 운동기간에 정식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비로 활동보조인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만 했다. 때론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역의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후보자 선거비용 지원에 대해 선관위가 너무 편협 된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중증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은 다른 후보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의 행사에 있어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차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가의 조치 의무를 선관위가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각종 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이 예비 후보자의 활동보조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선 요구에 곽정숙의원이 오늘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이며, 장애인의 피선거권이 보장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곽정숙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0. 9.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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