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반 복지국가 조장마라

국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기구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을 종합하여 새로이 상임위안으로 장애인연금법안을 제정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이는 정부안이 장애인의 현실을 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엄격히 재산을 관리하고, 장애인수당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이름만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조치였다.

집권당의 당론이며,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며, 대통령의 시행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은 장애인연금법 실시를 기재부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여 왔다.

장애인들은 수급비는 오히려 줄거나 현상 유지되더라도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것은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준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정부의 실적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원래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별개이나 장애인수당을 연금에 귀속시킴으로써 추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장애인 LPG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연금을 실시하여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도 생색을 내는 묘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장애인연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원을 늘리려는 것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기재부는 반대하며 방해하여 왔다. 1급과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대상을 수정안에서는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후에 더 확대하자는 논의가 되어 재정이 더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기재부는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을 실력행사하여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막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 것을 아예 쌋을 자르지 않으면 시행에 차질이 있고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어도 막자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연금을 준다는 생색은 내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는 전혀 없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회와 대통령 위에 지개부가 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타 법률과의 충돌이나 법률적 전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인데, 기재부가 이미 논의가 끝난 상임위 통과안을 발목잡고 회부조차 되지 못하게 하여 한나라당 간사가 상정에서 누락시킨 것이다. 시행에 차질을 빚게 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위에 기재부가 있다는 말인가?

장애인이, 정당이, 대통령이, 국회가 모두 필요하여 강력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재부가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까 염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해 나간다면 차라리 정부나 국회 모든 일을 기재부 혼자서 다하라. 그러면 인건비도 줄고 많은 절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재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로 원하는 대로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나 국회라면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한 희망이 없으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기는 즉각 중단하든지, 아니면 기재부는 반 복지국가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장애인과 배우자 자산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일가족의 자산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해야 한다거나, 점차 연금액을 늘이도록 노력한다는 부대결의가 거슬려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는 수정안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고, 4대강 이전에 이러한 못된 버릇을 국민은 심판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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