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영유아·아동 위한 재활복지서비스 지원해야 한다

1) 영유아의 청각장애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및 영유아의 청각장애 발생률은 1,000명당 1.2~5.7명이고, 선천적 청각장애의 발병률은 신생아 1,000명 중 1~3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양측성 고도난청(70dB 이상)은 1,000명당 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보고를 정리하면, 30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신생아는 1,000명당 약 3명꼴로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살펴보면 약 54만 명으로, 말-언어 발달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양측 30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신생아가 한해 동안 1,350여 명(2.5/1,000명)이 발생한다고 추정되며, 방치했을 경우 말-언어 발달을 기대하기 힘든 양측성 중고도 이상 난청이 970여 명(1.8/1,000명), 양측성 고도난청이 500여 명(0.5~1/1,000명) 정도씩 새로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선천적 청각장애 영유아의 재활복지를 위해 2003년 미국 Public Health Service의 ‘Healthy People 2010'에서는 생후 1개월에 청력선별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3개월 안에 청각장애 난청을 진단하고 6개월 안에 청각·언어재활 복지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각장애 신생아와 영유아의 조기발견을 통한 청각·언어재활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2)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시기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222,871명의 장애발생시기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1~ 4세 5.7%(12,703명), 5~ 9세 2.3%(5,126명) : 17,829명

10~19세 6.2%(13,818명) : 13,818명

20~29세 4.2%(9,360명), 30~39세 6.7%(14,932명) : 24,292명

40~49세 12.0%(26,744명), 50~59세 20.3%(45,242명) : 71,986명

60~69세 22.6%(50,368명) : 50,368명

70세 이상 19.9%(44,351명) : 44,351명

1~20세 시기에 청각장애를 갖는 경우 말-언어를 배우고 학습에 참여하는 시기로 언어재활과 청능훈련을 비롯한 재활복지서비스 지원해야 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은 전체청각장애인 중에 약 14.2% 31,647명이다. 20세 이후의 후천적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와 아동(18세 미만 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청각장애 영유아·아동 위한 재활복지서비스 지원해야 한다.

만 4세 이전의 청각장애발생 영유아는 17,829명으로 말-언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언어재활과 청능훈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재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만 5~9세 청각장애발생 아동은 13,818명으로 이 시기에는 언어를 습득하고 한글을 배우는 시기로 의사소통방법 구화, 독화, 필답,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도·고도·최고도난청이 있는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의 경우에도 구화를 배울 수 있다.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구화로 말을 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관찰하여 보고 의미를 알아듣는 독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독화로 의미를 알고 구화로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는 구화법을 배워서 의사소통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에게 구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과 청능훈련을 지원해야 하고, 수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화교육과 함께 한글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에게 의사소통방법으로 구화교육과 수화교육을 함께 제공 지원하도록 청각장애아동 재활복지서비스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 청각·언어장애아동재활복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유아를 위해서는 언어재활, 청능훈련, 한글교육을 지원하는 청각장애 유아교육 재활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청각장애 유아의 청각장애정도와 언어발달 의사소통·언어능력을 고려하여 구화반과 수화반을 각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언어재활, 청능훈련, 한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각장애아동 재활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청각장애정도와 의사소통·언어능력에 따라서 구화, 독화, 필답, 수화 교육을 실시하여 배우도록 청각장애아동 재활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4)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 운영위원회는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청각·언어장애아동재활복지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첫째,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에게 재활복지서비스를 제공 전달할 수 있도록 ‘청각·언어장애아동재활복지원’을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영유아의 생후 6개월~1년 시기부터 언어재활과 청능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 의사소통방법 구화, 독화, 필답, 수화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의 언어재활과 함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아동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언어재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청각장애인 재활보조기를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의 청각장애정도와 언어발달을 고려하여 재활보조기의 사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FM보청기를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청기에 효과가 없는 고도·최고도난청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해서는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아동이 구화를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이 구화와 수화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의 장애정도, 장애특성, 의사소통·언어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모와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의사소통방법 구화, 독화, 필답,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 아동이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학습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활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의 언어발달, 대인관계능력, 학습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각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해서 전문적인 재활복지서비스를 전달 제공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 청각·언어장애아동재활복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요구한다.

2010년 1월 22일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http://cafe.daum.net/auditory7) 청각·언어장애인재활복지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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