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애등급이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이용권,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를 이기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요구한다.

청각장애의 유형은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되어 있는데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 3~5급은 다음과 같다.

제3급 ‘양측의 평형기능이 소실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며,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다.

평형기능장애 3~4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이 소실 또는 감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3)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이다.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이 감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객관적으로 있고, 2)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3)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3~5급의 청각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이러한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를 청력장애와 함께 중복장애로 갖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병원에서는 메니에르와 어지러움증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등록 청각장애인 기준에서는 평형기능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등급 3~5급을 부여하고 있다.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를 중복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어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중복 가산하여 청각장애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한다.

첫째,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자가운전을 할 수 없다.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콜택시 이용권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지러움을 갖고 있으면 책과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 배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이기면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으로는 메니에르와 어지러움증으로 평형기능장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에서는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콜택시 이용권,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를 이기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요구한다. 어지러움증 평형기능장애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010년 1월 15일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http://cafe.daum.net/auditory7)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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