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부재로 방어조차 불가능한 농아인을 폭행한 폭력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7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청각장애인 박씨(67세, 청각장애 2급)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인권보호수사 준칙의 제3조【가혹행위금지】1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 관계자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이 준칙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지켜야할 경찰이 피의자인 장애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을 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이러한 내부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고 술에 취한 취객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밖으로 내몰며 신분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농아인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경찰은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닷새 뒤에 부랴부랴 늑장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사건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 더러 근무했던 경찰들은 상관들에게 그 날 사건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다. 이는 경찰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박씨와 관련된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청각장애인 박씨를 폭행한 경찰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9. 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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