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즉각 철회하라!

혹시나 했던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역시나 기만과 사기로 점철되어 장애민중을 우롱하는 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장애민중의 생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장애인연금 법안을 자신들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치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야만적인 행태에 장애민중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결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부여될 수 없는 기만적인 내용과 문구들로 장애민중을 우롱하고 있다.

장애수당이 장애와 연동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의 먹고 살아갈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010년을 기준으로 9만 1천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즉, 정부는 장애인 대중에게 9만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니고 있지 못한 많은 장애인 대중을 다시 한 번 절벽으로 내모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생활수급권의 생계비가 차감됨으로써,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연금법안이 장애민중의 현실에 맞게,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로 추진 될것을 요구한다.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과 법안이 진행 된다면 전면적인 투쟁의 현장 속에서 가진 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한계를 폭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기만적인 정부의 장애연금법안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장애연금은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소득수준 하위70%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라.

하나.최소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라.

하나.기초생활수급권자도 소득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장애인연금액의 30%만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라.

2009. 7. 3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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