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인연금법을 철회하고 장애민중과의 약속을 속히 이행하라.

지난 22일 정부가 만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 모양새가 아주 가관이다. 7년의 긴 시간동안의 장애민중에 소리는 싸그리 무시하고 기만적인 형태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하려고 함에 있어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았다.

모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득활동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본래의 장애인연금의 의미는 이미 상실하고 변질된 듯 보인다.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는 장애민중의 현실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다,

OECD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상대 빈곤율이 열약하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나몰라라하며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만을 말하면서 월 9만 1천원 수준의 연금지급액하겠다고 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급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소득이 39만 5천원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소득은 58만 4천원으로 장애인의 월 평균소득이 65세 이상 노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곡된 잣대와 기준을 말하며 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경증장애인을 장애연금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장애민중이 7년간 말해온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사이에서 선 긋기 노릇을 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현행 장애등급체계는 이미 수차례 문제가 들어난바와 같이 장애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빈곤하다는 판단은 커다란 오류임에 분명하다. 경증장애인 또한 중증장애인 못지않게 심각한 빈곤상황에 있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무엇보다 빈곤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장애인은 정부의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가 없다. 정부가 말하는 장애연금에서 부가급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 과 같음에도 마치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장애대중을 기만하며 마치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연금혜택을 받는 것처럼 떠벌리며 현혹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의 경우는 생계급여에서 지급받는 연금액만큼 차감된 액수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받게 되기 때문에 연금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 상승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연금은 개인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마땅히 국가가 져야할 의무와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연금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서민정책 의지를 최소한 보여줄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 정부의 수립 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장애대중이 요구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로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장애대중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정부의‘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와 바램을 장애민중의 단결된 투쟁의 모습으로 보여 줄것이다.

2009. 7. 25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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