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신뢰할 수 있나?

-장애인 국민연금가입자 34.4%. 지난 4월 복지부 71.1%발표, 단순한 오류인가?-

-국민연금 가입자 65% 증가는 무리한 조사지침 적용으로 이루어진 부풀리기-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대중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애대중은 10명중 9명이 올해의 숙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꼽고 있을 만큼 480만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은 주요한 이슈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장애인들의 연금가입과 관련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박은수 의원실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야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은 7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실태조사결과의 20.8%와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정정 결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은 34.4%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장애대중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눈앞의 현실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오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발표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자료’에 ‘5월22일자로 수정한다’는 짧은 문구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 정정된 연금가입실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정정된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조사지침과 2008년 조사지침의 가입자와 미가입자, 그리고 비 해당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첫째, 2005년 조사지침에 따르면 가입자는 연금 실제 가입자와 현재 수령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2008년 실태조사에서는 2005년에 미가입자로 분류한 유족연금 수령 중인 자를 가입자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연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자까지 가입자로 포함하는 것은 연금 가입자를 부풀리기 위한 무리한 지침의 적용이다.

둘째, 2005년 조사에서는 무응답 등만을 비 해당자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조사지침에서는 직업 활동이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직장이 있지만 일용직의 국민연금미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모두 비 해당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연금 미가입자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08년 조사지침에 비 해당자로 구분되어 있는 이들 계층이야 말로 연금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으로 미가입자로 분류해 소득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서로 다른 조사지침의 잣대를 가지고 연금가입자가 증가했다고 하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분명히 있다. 결국 정정한 결과 또한 연금가입자를 정부 임의대로 부풀리기 한 것으로 장애대중과 연금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기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2008장애인실태조사를 신뢰 할 수 없음은 물론 3년 전에 비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태조사의 원자료 공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5.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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