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비시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장애인으로서의 생존이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한 인식을 모든 장애인들과 같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져야하며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교각 농성과 자살 기도 등을 포함한 극단적 시위로 절박함을 호소했었다.  

 

장애인고용촉진은 ‘안마사’뿐일 수 없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에서 서로 연계하듯, 장애인 고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맞춤훈련을 통한 맞춤고용을 계획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임금과 수준 있는 고용을 창출해내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유해 나가는 사회, 곧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서로 어우러지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인식과 같이하여 시각장애인의 기초적인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체범위를 얼굴과 손에 한정함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법령을 재정비 하는데 소홀함이 없길 바란다.

2008년 10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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