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안마사제도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오늘(20083.10.30)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시작된 시각장애인의 절절했던 생존권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며 2006년 위헌판결을 내릴 때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이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더 이상은 안마업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 차별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고용 차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과 생존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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