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관련 의료법 합헌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시각장애인 100년 보호 직종, 헌재 판결 통해 재확인

전국의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종을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안마업은 지난 10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전문 직종으로 보호되어 온 바, 오늘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하게 돼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기쁨을 감출 길 없다.

지난 2006년 10월 24일 (구)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에 대한 위헌 심판이 회부된 이래,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노심초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안마업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에, 그동안 우리는 목숨을 건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헌재의 판결이 명명백백하게 내려진 바, 그동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해 온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헌재 판결을 계기로 그간 안마업을 수수방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육성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합헌을 위해 애쓰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오늘,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을 마음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 준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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